[판결문 전문] 강호순 연쇄살인마 1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4. 22. 선고 2009고합44, 2009고합10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강간살인, 살인, 사기, 자기소유자동차방화, 사체손괴, 사체은닉, 절도] 사 건 2009고합44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2009고합105(병합) 률위반(강간등살인) 나. 강도살인 다. 존속살해 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마. 강간살인 바. 살인 사. 사기 아. 자기소유자동차방화 자. 사체손괴 차. 사체은닉 카. 절도 피고인 A 검사 손영배, 정영은, 한승헌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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