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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전문] 강호순 연쇄살인마 1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4. 22. 선고 2009고합44, 2009고합10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강간살인, 살인, 사기, 자기소유자동차방화, 사체손괴, 사체은닉, 절도] 사 건 2009고합44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2009고합105(병합) 률위반(강간등살인) 나. 강도살인 다. 존속살해 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마. 강간살인 바. 살인 사. 사기 아. 자기소유자동차방화 자. 사체손괴 차. 사체은닉 카. 절도  피고인 A  검사 손영배, 정영은, 한승헌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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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으로 본 사건] 연쇄살인마 강호순 판결문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1심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4. 22. 선고 2009고합44 – 사형2심 –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9노1112 – 사형 확정 사건개요 범행사실 1. 처와 장모에 대한 방화치사 및 보험사기 2. 2006~2007년, 여성 6명 살해 3. 2008~2009년, 여성 2명 살해 및 강도 4. 자기 차량 2대에 방화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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