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사건] 강호순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1심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4. 22. 선고 2009고합44 – 사형
2심 –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9노1112 – 사형 확정
사건개요
- 사건번호: 2009고합44, 2009고합105(병합)
- 선고일: 2009년 4월 22일
-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피고인: 강호순
- 주요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기, 자기소유자동차방화, 사체손괴, 사체은닉, 절도 등 총 14건 - 판결: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 일부 물품 몰수
범행사실
1. 처와 장모에 대한 방화치사 및 보험사기
- 피고인은 처 G과 장모 K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혼인신고를 마치고 방화로 살해.
- 피고인과 아들만 탈출했고, 피해자들은 일산화탄소 중독과 화상으로 사망.
- 이후 보험회사 3곳으로부터 총 약 4억8천만 원 수령.
2. 2006~2007년, 여성 6명 살해
- 노래방 도우미 및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여성을 강간하거나 시도 후 교살
- 시신은 대부분 야산·농로 등에 은닉, 일부 손가락 절단
3. 2008~2009년, 여성 2명 살해 및 강도
- 에쿠스 차량으로 여성 접근 → 강간 시도 및 신용카드 탈취
- 이후 살해하고 지문 삭제 위해 손가락 절단
4. 자기 차량 2대에 방화
-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에쿠스·무쏘 차량을 직접 방화
양형이유
- 피해자 수: 10명 사망, 대부분 여성, 다수 강간 수반
- 동기: 보험금 수령, 성욕 해소, 범행 은폐 등
- 방법: 고의적 방화, 교살, 도구 사용, 시체유기 등 극단적 반사회성
-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극심
- 피고인은 반성 없음, 진실 은폐 시도 반복
- 싸이코패스적 성향과 재범 가능성 높음
판결
- 사형 선고
- 곡괭이 1개, 전지가위 2개 몰수
- 일부 공소사실(방화 방법, 일부 범행도구 사용 등)은 인정 불충분이나, 전체 혐의 입증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