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사건] 고유정

[고유정 남편 살인 및 사체은닉 사건]
1심 – 제주지방법원 2020.2.20.선고 2019고합116
2심 –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20.7.15.선고 2020노32
3심 – 대법원 2020.11.5.선고 2020도10794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고합116, 194(병합)
- 선고일: 2020년 2월 20일
- 법원: 제주지방법원
- 주요 혐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 피고인: A
- 검사: 이환우, 김재하(기소) / 이환우, 한승진(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판결: 무기징역 (C에 대한 살인은 무죄)
판결 요지
- 피고인 A에게 무기징역 선고
- 전 남편 C에 대한 살인 혐의는 무죄, 공시 판결
범죄사실 요약
1. 범행 동기
- 피고인은 이혼 후 양육자인 아들 E의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전 남편 피해자 D와 갈등.
- 피해자의 면접교섭 요구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되자 분노하여 살인을 결심.
- 자신이 키우는 E와 피해자의 관계를 영원히 끊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
2. 범행 준비
- 2019년 5월 초부터 범행 도구 및 장소를 검색하며 철저히 계획:
- “졸피뎀”, “무인 키즈펜션”, “블랙박스 없는 렌트카”, “혈흔 제거법”, “니코틴 치사량”, “감자탕” 등 검색
- 제주 무인 키즈펜션을 2박 3일 예약
- 졸피뎀 수면제를 처방받고 들통, 믹서기, 락스, 식도 등 범행도구 구입
- 피해자와 아들 E의 면접교섭을 위해 피해자를 제주로 유인
3. 살해 및 사체손괴
- 2019년 5월 25일,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음식에 타 복용시킴
- 피해자가 약에 취해 정신이 혼미해지자 식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
- 이후 락스로 혈흔을 제거하고, 이튿날 줄톱으로 사체를 절단
- 절단된 사체는 비닐, 들통, 종이박스 등에 담아 차량에 보관
4. 사체은닉
- 사체 일부는 캐리어에 넣어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여객선 갑판에서 바다에 투척
- 나머지는 청주 집으로 가져가 전기톱으로 추가 절단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폐기
5. 범행 후 위장과 조작
-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조작 발송:
- “성폭행 고소하겠다”, “미안하다. 취업도 있고 고소하지 말아달라”
-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고, 실종처럼 보이게 함
- 피고인은 손에 입은 자상을 피해자의 저항 때문이라 주장
6. 정황 및 증거
-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 검출
-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유전자 및 졸피뎀 성분 다수 검출
- 사체 절단 및 은닉에 사용된 물품 구입 내역, 인터넷 검색기록 등
-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으나 대부분 부인
양형 사유
-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
-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하고 철저히 은닉
- 피해자 아들과의 면접교섭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살인
- 반성 전혀 없음,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함
- 피해자 유족의 깊은 슬픔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 고려
→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어야 함.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
법원의 결론
피고인은 단순한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전 남편의 면접교섭을 막고 아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이후 사체를 절단하고 유기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했으며, 범행 후에도 일관되게 반성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죄질의 극악함과 반사회적 성격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