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이은해 가스라이팅 보험 살인사건
인천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합308,2022전고31(병합),2022보고30(병합) 판결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무기징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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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22고합308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22전고31(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30(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 A
2.B
검사
오승환(기소), 김남엽(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공판), 박세혁, 김창수, 황용범, 오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덕희, 김혜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2. 10. 27.
주 문
피고인 A를 무기징역에, 피고인 B를 징역 30년에 각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하여 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지들에 대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판사 이규훈(재판장) 이혜선 김준영
미주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검사는 피고인들의 2019. 6. 30.경 살인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스라이팅을 통한 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인들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유도·재촉하였고, 물 속에 빠진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2022. 8. 31.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공소사실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고, 이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점에 관하여도 심리가 이루어졌다. 검사는 2022. 9. 28. 제출된 검찰 의견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작위에 의한 살인의 점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심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부분 공소사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이므로,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3]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인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별도로 법률상 감경 또는 면제는 하지 아니한다.
[4]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2007년경 또는 2008년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속칭 ‘조건 만남’으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이 부분 메시지는 피해자가 2019. 1. 11.경 보낸 것이다.
[6]괄호 안의 기재는 아래 마)항의 최초 청약 당시에 설정되었던 보장기간이다.
[7]1, 2회는 제 때에 납부되었고, 3~6회는 연체되기는 하였으나 보험계약이 실효되기 전에 납부되었다.
[8]이 부분은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공통되는 전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9]보험설계사 AH 역시 ‘피고인 A에게 소멸성 사망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험계약을 다른 종류의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 등으로 변경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반수치사량(Lethal Dose 50, LD50)은 피실험동물에 실험대상물질을 투여할 때 피실험동물의 절반이 죽게 되는 양을 말한다.
[11]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22. 10. 20. 제출한 의견서에서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독성이 없는 밀복의 부산물을 넣고 매운탕을 끓인 것으로 그 결과발생의 위험성 자체가 없어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불능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끓인 밀복의 독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근데 왜 쟤 멀쩡하냐’ 등과 같은 피고인들의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위험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7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2]피고인들은 당시 마카오 여행에서 물건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방 등 휴대품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위 범행으로 2021.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 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수사기록 제9287~9292쪽).
[13]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22. 10. 24. 제출한 의견서에서 W의 법정 진술 중 피해자가 ‘A야, 네가 나 밀었잖아’라고 말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진술의 존재 측면에서는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체험증거)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다만 위 진술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나, 피해자는 사망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위 마)항의 대화를 나누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 피해자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펑크난 타이어를 수리한 이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4]A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3. 16. 인천 계양구의 주거지에 있었는데 피고인 A가 택시비를 준다면서 같이 놀자고 하여 이 사건 낚시터에 택시를 타고 가 23:00경 도착하였다. 이 사건 낚시터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없을 때 애정행각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 A가 자신과 피해자가 가입한 사망보험의 월 보험료가 각 7~80만 원 정도, 사망보험금이 7~8억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5]피고인 B는 2019. 3. 17. 03:57경 N(텔레그램 아이디 DJ)와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N에게 ‘쥬까찌말아보자’,’나는이제슬슬 발동건다’, 같은 날 12:50경에는 ‘이새키 안죽’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8726, 13593쪽).
[16]AY은 2019. 6. 29. 피고인 A로부터 빠지에 가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빠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거절하였고, 다시 계곡으로 가자는 제안을 받고 계곡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7]소방교 DK은 피고인들의 변호인과의 통화에서 물속을 수색하여 피해자를 발견한 것은 구조대원들이고 자신은 위와 같이 진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7쪽, 증제14호증 제4쪽.)
[18]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 속으로 뛰어내릴 것을 제안, 권유하면서도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위험발생을 야기한 선행행위로 볼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