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사건] 이은해

[이은해 가스라이팅 살해사건]
1심 – 인천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합308 – 무기징역
2심 – 서울고등법원 2023. 4. 26. 선고 2022노2858 – 무기징역
3심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6086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고합308, 2022전고31(병합), 2022보고30(병합)
- 선고일: 2022년 10월 27일
- 법원: 인천지방법원
- 주요 혐의: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전자장치 부착명령
- 피고인: A (아내), B (내연남)
- 판결: A 무기징역, B 징역 30년
- 전자발찌 부착: 각 20년간 부착 명령
- 보호관찰: 청구 기각
사건의 전말 –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살해 공모
1.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관계
- A는 2017년 피해자와 혼인신고 후 사실상 형식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동거하지 않음.
- 피해자에게 금전적 착취를 지속하며 2억 원 이상을 송금받음.
- 피해자는 생활고와 고립으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음.
2. 내연남 B와의 공모
- A와 B는 2019년 초 내연관계를 시작.
- 이후 피해자의 생명보험 8억 원 수령을 위해 살인을 공모.
- 보험 수익자는 A로 지정, 보험은 수차례 해지되었다가 대납 등으로 부활됨.
범죄 행위 요약
1차 살인미수 – 복어 독 매운탕 (2019.2.17)
- 피해자 모르게 복어의 독성 부위를 매운탕에 넣음.
- 치사량에는 미달했으나, 피해자가 섭취. 살인 실패.
2차 살인미수 – 낚시터 익사 시도 (2019.5.20)
- 피해자를 물가로 유도 후 A가 밀어 물에 빠뜨림.
- 피해자는 가까스로 탈출. 범행 발각.
3차 범행 – 계곡 다이빙 유도 익사 (2019.6.30)
-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에게 높이 4m, 수심 3m 바위에서 다이빙을 강요.
- 구명조끼 없이 물속에 뛰어들게 함.
- 구조하지 않고 방치해 익사 유도. 사망.
보험사기 시도
- 피해자가 사망한 후 A는 우연한 사고로 위장해 보험사에 8억 원 청구.
- 보험사는 의심하고 지급 거절. 사기 미수에 그침.
양형 이유
- 피해자는 가정과 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된 상태였고,
- 피고인들은 그 약점을 이용해 반복적인 살해 시도를 감행.
- 계획적이며 치밀한 살해, 범행 후 반성 없음, 범행 은폐 시도 등 죄질이 극히 불량.
- 피고인 A는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 필요, B 또한 중대한 범행 공모자로 판단됨.
법원의 결론
- 피고인 A: 무기징역 및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 피고인 B: 징역 30년 및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