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판결

[판결문으로 본 사건] 대한민국 성폭력방지법의 시작, 김부남 살인사건 판결문

사건개요

피고인은 9세 때 성폭행을 당한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및 잔재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고, 약 20년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당시 강간 가해자를 살해하였다.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되었으며,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잔혹하게 공격하였다. 피해자는 고령에 중풍을 앓고 있어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


범행사실 및 심신상태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고, 남편과의 부부관계 중 당시 기억이 되살아나 범행을 결심
  • 범행 전 부산에서 칼 2자루를 구입하고 칼집을 제작
  •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직접 집으로 찾아가 범행
  • 범행 당시 잔재형 정신분열증과 PTSD의 증상이 급격히 발현
  • 다만 범행 계획성, 진술의 논리성, 행동의 정리 정도를 보아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됨

정신감정 및 재범위험성

  • 감정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잔재형 정신분열증 진단
  • 현재도 증상이 일부 남아 있으며, 치료에는 1년 입원 및 5년 이상 통원치료 필요
  • 치료 거부 및 면담 거부, 대인관계에서 적대적 태도 등으로 재범 가능성 높음
  •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없이는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판단됨

판결 요지

  1. 심신상실은 부정: 범행 계획성과 진술 논리성을 감안하면, 판단능력은 다소 미약하였을 뿐 상실된 것은 아님
  2. 심신미약은 인정: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충동적 범행 가능성 인정
  3. 치료감호 필요 인정: 정신질환의 지속성과 재범위험이 인정되어 치료감호 요건 충족

판결 결과

  • 피고인의 형사사건 및 감호 항소 모두 기각
  •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치료감호 필요

관련 법령

  •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감경)
  •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
  • 사회보호법 제8조, 제42조 (치료감호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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