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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으로 본 사건] 유영철



사건개요

  • 사건번호: 2004고합972, 973, 1023 (병합)
  • 선고일자: 2004년 12월 13일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피고인: 유영철
  • 죄명: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공갈, 도주 등
  • 판결: 사형 선고 (일부 무죄 포함)
  • 몰수: 범행에 사용된 물건 몰수

범행사실

  • 연쇄살인: 피고인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노인 및 여성 등 총 20명을 잔혹하게 살해함. 노인 부부, 출장마사지 여성, 노점상 등 대상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 둔기·칼을 사용하여 살해하고, 일부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유기함.
  1. 부유층 노인 살해 (2003.9 ~ 11)
  • 서울 강남·종로 등지의 부유층 단독주택에 침입, 둔기(해머) 등으로 노인 및 파출부 등 8명을 잔혹하게 살해.

2. 여성 연쇄살인 (2004.3 ~ 7)

  • 전화방, 출장마사지, 조건만남 등으로 만난 여성 11명을 자택(마포 오피스텔)으로 유인해 성관계 후 해머 및 칼로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암매장.

3. 경찰관 사칭·공갈 등 기타 범죄

  •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이용하여 윤락 여성 및 알선자들에게 금품 갈취.
  • 절도·도주·방화 등 추가 범행 포함.

  • 범행동기:
    • 부유층에 대한 적개심
    •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혐오 및 보복심리
    • 개인적 좌절감, 분노, 피해의식
  • 기타 범죄:
    • 경찰 신분증 위조 및 행사
    • 공무원 자격 사칭
    • 공갈 및 금품 갈취
    • 도주 및 방화 등

양형이유

  • 살인 20건: 피해자는 대부분 무방비 상태의 노인 또는 여성.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행이 반복됨.
  • 범행 수법: 사전 준비된 둔기 및 칼을 사용한 두부 가격, 사체 절단 및 암매장, 방화 등을 통한 증거인멸 시도.
  • 사회적 충격: 유례없는 연쇄살인으로 인해 국민적 충격과 공포 유발.
  • 피해자 유족 고통: 설명할 수 없는 정신적·신체적 고통 야기.
  • 피고인의 태도: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 범행을 합리화하거나 조롱하는 발언을 일삼고, 진정한 반성이 없음.
  • 결론: 범행의 반사회성과 위험성,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가 필요하므로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판결

  • 주문:
    • 피고인 유영철을 사형에 처한다.
    • 일부 범죄(21번째 살인 및 상습절도 등)는 무죄 선고.
    • 범행 도구 및 증거물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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