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사건] 엄인숙(엄여인)


[엄인숙 보험살인 사건]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0.27.선고 2005고합522 – 무기징역
2심 – 서울고등법원 2006.7.27.선고 2005노2488 – 무기징역/확정
사건 개요
- 선고일: 2005년 10월 27일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 사건번호: 2005고합522
- 주요죄명: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방화치상, 강도, 중상해, 사기, 절도 등
- 피고인: A
- 검사: 최관수
- 변호인: 윤영근 (국선)
- 판결: 무기징역 선고 (일부 무죄 선고)
판결 요지
- 피고인 A에게 무기징역 선고
- 일부 공소사실(신용카드 절도, 사용,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범죄사실 상세 정리
1. 첫 번째 남편 G에 대한 폭행, 살인, 보험사기
- 결혼 후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고, 우울증 치료 중이던 피고인은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을 세움.
- 2000년~2002년 사이 총 7회 이상 우울증 치료약을 몰래 먹인 뒤 상해를 가함.
- 넘어뜨려 뇌진탕, 옷핀으로 눈 찌름(우안 실명), 끓는 기름 투척(화상), 칼로 찌름(복부 손상)
- 결국 피해자는 다발성 장천공으로 사망.
- 이를 사고로 가장하여 보험사에 신고, 총 2억 8천만 원 상당 보험금 편취
2. 두 번째 남편 O에 대한 유사 범행
- 2002년 동거 시작, 곧 동일한 수법의 상해 반복
- 침핀으로 눈 찌름(우안 실명), 넘어뜨려 골절 유발
- O 또한 화상, 봉와직염 등으로 사망
- 상해 및 사망을 보험사고로 꾸며 총 3,882만 원 수령
3. 어머니에 대한 상해 (존속중상해)
- 2003년 7월, 어머니에게 우울증약을 섞은 주스를 먹이고
- 주사기 바늘로 우측 눈을 찔러 실명 유발
4. 오빠 X에 대한 상해
- 2003년 11월, 우울증약 섞인 술을 마시게 한 후
- 양 눈에 염산 투입 → 양안 실명
- 이 사건으로 2억 원 이상 보험 수령
5. 자택 방화 및 가족 상해
- 2005년 1월, 자신이 매도한 아파트 대금을 유용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방화
- 가족들에게 우울증약을 먹인 뒤 이불에 불을 놓아 방화
- 오빠와 남동생은 화상, 흡입상해 등 입음
6. AB의 자택 방화 및 사망사건
- 자신을 돌봐준 AB가 방을 비워달라고 하자 분노
- 새벽에 불을 질러 AB 남편 AC 사망
- AB, 모친 U, 친척 AF 등은 유독가스로 부상
7. AH에게 우울증약 먹여 신용카드 강취
- 병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AH에게 딸기에 우울증약을 섞어 먹인 뒤
- 항거불능 상태에서 신용카드 2장을 강취
8. AH의 카드로 현금 인출 및 병원비 결제
- AH 명의 카드로 총 3,633,100원 인출
- 병원비 등 명목으로 1,200,000원 추가 결제
9.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위 카드들을 본인 명의가 아님에도 지속 사용함으로써 위반
10. AS에 대한 실명 상해
- 병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다이어트약’이라 속여 우울증약을 먹인 뒤
- 핀으로 우측 눈 찔러 실명케 함
11. 링겔주사에 약물 주입해 반복적 생리 기능 훼손
- 병원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링겔에 약물 투입
- 고열과 심장발작 증세 유발
양형 이유
- 계획적이며 반복적인 범행
- 피해자 3명 사망, 다수 실명
- 보험금 수령 후 미용실, 명품 구매 등 사치 생활
-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 없음
- 단, 초범이고 치료비 지출이 일부 있었으며 교화 가능성이 있음
- 이로 인해 극형은 피하고 무기징역 선고
결론
범행의 반복성과 조직성, 결과의 참혹함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피해자 및 유족의 고통이 막대한 반면 피고인은 반성 없이 대부분의 사실을 부인.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및 경력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함.
*1심 판결로 2심/확정 판결과 내용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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